5822
2019-12-15 21:36:11
3
위헌에 왜이렇게 꽂혀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위헌인 곳도 있고 아닌곳도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위헌타령좀 그만하세요
자유당이 위헌위헌 거리니까 진짜뭐 어떻게 될것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