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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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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바님처럼 무조건 알바분 편을 들어야 그럼 맞는건가요? 업주는 사람도아닌가요 ㅋㅋㅋ
"정확하고 당연한건, 당연히 퇴사한 것이고 작성자의 글에 퇴사일이라는 게시가 있고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점주가 급여일 안됐다고 하지 않은 이상 주급 혹은 월급으로 지급해왔고 지급해야 할 날이니까 카톡 답변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적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쓰셧는데요 급여 안준다고 쓰신 카톡도없는데요? 왜 업주가 욕을먹어야하죠? 3일날퇴사한다고 얘기했고 겨우 5일지났습니다
15일 안에만 주면 된다고했구요 업주가 무슨잘못했는데 알바분을 옹호해야대죠?
글쓰신것처럼알바분이 잘못한것도 확인이안됬지만 업주가 잘못한것도 아직미확인인데요?
"알바 입장은 근로기준법에 나온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뭔 자꾸 딴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근로기준법을 어겼냐구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는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당연 근로계약의 해지를 언제든 할 수 있다는겁니다. 법에 근거한 사실로 얘기하세요. 근로계약이 무슨 가족계약이라도 됩니까 상대방의 사정을 따져서 더 일해주고 말고 할게 아닌데
사정봐주지 그랬냐고 하소연한거지요 근로계약을 어겼다는 내용이 아직은 없는데요? 추가시간을했다면 그부분 돈받으면되는거구요
노란바람님이 왜이런 논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란바람님처럼 저도 저글로 알바잘못이다 사장잘못이다 할수없기에 알바잘못일경우를 예를들고 아니길바란다고쓴거구요
노란바람님은 업주잘못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알바잘못인지 모르는것처럼 아직 업주가 잘못한점이 정확하게없는데
잘잘못이어딨나요
물한잔드시고 본문다시읽어보세요 업주가 어디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인가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하소연한게 불법은아니자나요? 아직돈안주겠다고한것도아니구요
마지막으로 여쭈어볼께요 저본문내용에서 업주가 불법을 저지른사실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