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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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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7412&cid=43667&categoryId=43667
연동형비례대표제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74677&cid=43667&categoryId=43667
준연동형비례대표제란
위에 나온것이 정의구요
캡과 50%를 왜하는가 이유는 300석으로는 불가능한 제도이고 지역구의원이 존재하는한
100%연동형으로 할수없기에 현재의 제도로 합의 된것입니다
50% 30명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정당득표율이 10%면 50%인 5명 30%면 50%인 15명 으로 계산하는거구요
캡을 왜씌웠냐면 이런식으로하면30명을 넘게되기때문에 30명안에서만 하기로 합의한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제도는 300석의 한계로 지금제도로 합의 된거에요
실제 연동형으로 가려면 독일식이죠 의원수를 늘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