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줄기씨가 말한 과실도 보도에서 이뤄지는 보행자의 과실이라면 보행자가 자신이 행하는 어떤 행위가 그 보도 위에서 누군가, 어떤 사물이라도 다칠 수 있음이 명확함에도 분명히 부주의하게 행해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나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보도 위에서 달리는 아이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과실을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 아이가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반드시 예상을 했어야 하는 걸까요.
똥줄기씨 법을 너무 과대 해석하셨네요. 똥줄기씨의 주장은 고의성에 대한 겁니다.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도(보도) 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조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고의가 없이 보행자가 부딪혔다면 위법하게 보도를 점유한 차량의 과실이 100%에 가깝습니다.
오토바이는 '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검색해서 보니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적시된 장소 1항에 있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해당되는 곳에 영상 속 해당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당연히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판단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