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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0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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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이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간호법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그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갈라치기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고등교육을 박탈하는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기준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학력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에서 2022년 간호조무사 응시자 4만여명 중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는 1만6198명으로 40% 정도다. 이 중 1만4338명이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앞서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일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왔다”고 비판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5172133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