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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미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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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2024-10-15 04:18:04 1
인지부조화 [새창]
2024/10/14 18:18:41
과연
2찍들 중에
자신이 인간 말종임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나올 것인가...
5561 2024-10-14 12:49:12 2
"김건희 여사 앞세웠지만 '성적표 처참'.2000만 관광객 사실상 실패 [새창]
2024/10/14 09:28:51
무능한 것들만 고위직에 갖다쓰고
윤석열 김건희와 국힘이
국가 이미지를 깎아먹어서....
하여튼 죽이든 없애든 쫓아내든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5560 2024-10-14 06:37:51 0
견찰이 퇴임을 하게 되면... [새창]
2024/10/13 17:40:07
옛날처럼
이런 놈들은 목을 잘라 죽여야 하는 거죠.
5559 2024-10-14 06:36:15 1
한국 쇼핑몰 장갑의 나치 이미지가? 독일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들 [새창]
2024/10/13 21:04:55
대한민국에서도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소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법이 있어야 함.
5558 2024-10-14 06:26:21 6
전우용 교수, "서울에 핵 떨어지고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으면... [새창]
2024/10/13 21:01:44
전쟁에서 압승을 해도
남북이 전쟁을 하면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더 잃게 되는 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알텐데
윤석열 국힘 포함 보수라는 것들의 생각이 한심할 뿐이죠.
5557 2024-10-13 18:51:37 11
여자 노숙자들이 눈에 잘 안 띄는 이유.jpg [새창]
2024/10/13 16:36:35
그분이라는 존칭조차도 아까운 두 것들이죠.
5556 2024-10-13 17:05:47 1
알바 3개월 퇴사햇는데 퇴사 선물 초라해서 울고 싶음.. [새창]
2024/10/12 23:48:46
정직원도 아니고 알바에다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못 채웠는데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선물이란 것도 받고 편지도 받았네요.
알바에게 마지막에 신경써주는 분위기가 됐나보네요.
역시 저도 기성세대 꼰대가 됐나봅니다. 요즘 분위기도 모르고...
일을 더 잘했다면 반응도 더 달랐겠죠.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주는 사회가 되기를...
5555 2024-10-13 16:55:18 1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Feat.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새창]
2024/10/13 05:36:08
감사.... 꾸벅
5554 2024-10-13 16:54:12 0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Feat.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새창]
2024/10/13 05:36:08
동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225&efYd=20240814#0000 )에 의하면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유통)시켜 주는 자라고 밝혀주지만,
그 정보 유통자 매개자를 특정하는 것이
처벌 조항에서는 더 명확하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5553 2024-10-13 16:42:15 5
한강 노벨상 비난에 '기겁'..'보수 위기론' 왜 나왔나 [새창]
2024/10/13 15:06:05
5.18특별법 조문은
저의 오유 게시물을 캡쳐해서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70908
5552 2024-10-13 16:34:37 2
2018년 트럼프 집권시절 미군가족 대피령 준비 [새창]
2024/10/12 17:38:09
그래서 나쓰레기를 국썅이라고 하는 거죠.
5551 2024-10-13 14:46:59 0
[새창]
10월 내내
윤석열과 김건희가
외교랍시고 외국을 빙빙 도는 것이
10월에 죽을 사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점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ㅋㅋㅋ
5550 2024-10-13 14:44:43 0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Feat.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새창]
2024/10/13 05:36:08
개소리하는 일반인은 고소 고발 당하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경험은 하게 되고
신경쓰게 하는 일 정도는 되게 할 수 있죠.
5549 2024-10-13 05:50:41 6
[새창]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5548 2024-10-13 05:48:56 9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Feat.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새창]
2024/10/13 05:36:08
뉴스 보도를 위해 하는 발언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공 장소나 인터넷, SNS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원래는 형사 처벌 대상임.
처벌 형량 기준도 상당히 셈.
제대로 고소 고발 좀 해서
금융치료라도 받게 해야 함.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하나 하나 노리고 나서면
처벌 받을 인간이 너무 많을 듯.
그러니 시민 단체 같은 곳에서 고소 고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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