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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5 1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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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일부러 김어준이 박범계 의원 불러서 드루킹 관련해서 썰을 푼 지선 시작되기 직전의 다스뵈이다를 봤는데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당시 드루킹의 유일한 혐의였던 네이버 업무방해혐의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던걸요.
업무방해혐의 자체가 네이버가 매크로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건데
네이버가 매크로를 인지하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건 업무방해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매크로를 인지하고도 그게 오히려 클릭수를 높여서 자기들 돈벌이에 도움이 되어 내버려 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경우에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드루킹은 기소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야말로 무혐의로 갈 수 있었는데
등신 같이 검사와 좆선에 놀아나면서 지가 일을 키운 거라고 비웃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