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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0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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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이 임명직에 앞서서 권한대행이 되는게사실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데 국회의장이 서열 순위에 없다는게 짜증.
미국은 대통령이 사망, 탄핵, 사임으로 부재 시에 부통령-> 하원의장 -> 상원의장 (이상 선출직) -> 국무장관 -> 재무장관 등등의 임명직 내각으로 권한대행이 승계 됩니다.
대통령제의 표본인 미국의 예를 따르면 국회의장 세균맨이 대통령 탄핵시에 권한대행 0순위가 되는 건데 이건 나아~~중에 대통령 중임제 개헌 논의 때 꼬옥 고려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