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9
2018-07-04 10:57:26
0/4
국회 위의 국회. 입법과정의 실세.
상술했듯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다 할 수 없는 법률안의 심층적인 심사를 위한 기관이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기에 그 소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안의 통과에 여야의 합의만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사이, 또는 당 대표까지 포함한 2+2 회담으로 타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상임위 차원의 합의를 오히려 당 차원에서 저해하는 일이 왕왕 일어난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가 난 법률안을 위원장 권한으로 통과시켰다가[8]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찾아보니 이상한 모임이내
미리모여서 지들끼리 법안 통과할지 안할지 정하는
국회위의 국회 구만
저기 갔으면 저기 갔다고 까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