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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2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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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정리하면, 본문에 쓴 내용 가지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니 죄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당신, 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따고 실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말 확정적으로 말하는게 옳은가 이걸 물은거고.. (게다가 명예훼손죄를 형법에 그냥 두는 것이 옳으냐 자체에 엄청 논란이 많은데...님은 뭐 그리 법에 대해 잘 알아서..저리 말하느냐 이거죠.)
또 하나는 노무현때이건, 김대중때이건, 이명박 때이건 박근혜 때이건, 비아냥 풍자 등은 충분히 들여져야 그게 민주 사회이고... 미국은 대통령 대상으로 충분히 까대기 하자나요?
증거도 없으면서 박근혜외ㅏ 정인회가 롯데호텔서 만났다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는 정말 죄값 치르게 하는게 맞다는게 내 개인적 심정이지만... 그럴 수 있는 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간 노무현 헌소자격가지고 권한쟁의로 가야하느냐 헌소를 받아줘야하느냐, 이 곁다리 가지고... 헌소자격이 있다고 헌재가 말했으니(이걸 가지고 노무현이 판례를 만들었다고 말하니 원...아 웃겨...이렇게 글써놓고 자기가 맞았대..원) 일반국민들처럼 모든 권리가 같다고 말한건 완전 틀린 말이라는거여요..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죠.//
그리 따지면 국민 기본권의 하나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건 분명한데, 왜 헌재가 노무현에게 정치적 표현 자유 안주고 기각한건 말이 안되는거자나요
헌재의 판단은요.
비록 청구인자격이 될 수는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지위가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하고는 다르게 더 많은 제약을 받는게 당연하다.. 이게 현재 결정 취지로 압니다만.........................뭘 알고나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