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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2014-11-28 09:4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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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서 갈 곳이 없으면??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면 된다
사회적 압박이 없다 거짓말이다 이거 맞다고요?
여자끼고 노는 문화자체를 없애야 하는데 잇는 현상을 부정한다고 그 문화가 없어질까요?
968 2014-11-28 06:06:11 0
브금) 애견인 김재경.jpg [새창]
2014/11/27 20:56:01
꼬똥 장난아니거 비쌈

유기견이면 조앗을것을
967 2014-11-27 18:41:40 5
메건리 측 "김태우 아내에게 협박당해, 우울증 앓았다" 공식입장 [새창]
2014/11/27 14:03:26
장모와 마누라가 이런 음악산업에 전부터 일한 적이 있엇나요? 관련 전문가거나?
966 2014-11-27 18:36:41 0
자원외교 손실이라는 표현은 쓰지 맙시다.jpg [새창]
2014/11/27 12:08:40
예를들어 미생에서 상대회사 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손해보는 장사라면 그건 그 일을 추진한 새기가 백마진을 얻는거거나 아예 그 상대회사와 이익을 공유하더라 이 말?
965 2014-11-27 18:32:11 3
메건리 측 "김태우 아내에게 협박당해, 우울증 앓았다" 공식입장 [새창]
2014/11/27 14:03:26
첨부터 그 내용어 전문성가지고 같이시작햇다면 모를까 기존 운영 경영진 몰아내고 들어왓고 그 와중에 저런 식으로 일처리 햇다면 욕머글만함
964 2014-11-27 18:27:3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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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관련상품 자체 불매하겟음 농축산물관련 모든 물품을
963 2014-11-27 07:21:42 0
한국체대 교수, 학생 100여명 상대로 10년 넘게 ‘생체실험’ [새창]
2014/09/17 13:35:41
ㄴㄴ난독오유
962 2014-11-27 06:21:40 8
새누리당/새누리당 정책 지지 안하면 좌편향? [새창]
2014/11/25 22:46:35
요즘 일베 꼬이나요
가면 쓴 일배모습마니보임
961 2014-11-27 00:22: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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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저렇게움직이지않아요
960 2014-11-26 23:37: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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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님 자의식이 이상한게, 자기가 컴끄고 나가면서 나보고 잘가라니..

ㅋㅋ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 상대방은 그냥 다 객체니......... 내가 잘가는게 되는건가요?

하여간 내 말에 오류가 있음 지적을 해주세요. 폰으로 쓰다가 답답해서 들어온 것이니...
958 2014-11-26 23:30: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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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정리하면, 본문에 쓴 내용 가지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니 죄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당신, 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따고 실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말 확정적으로 말하는게 옳은가 이걸 물은거고.. (게다가 명예훼손죄를 형법에 그냥 두는 것이 옳으냐 자체에 엄청 논란이 많은데...님은 뭐 그리 법에 대해 잘 알아서..저리 말하느냐 이거죠.)

또 하나는 노무현때이건, 김대중때이건, 이명박 때이건 박근혜 때이건, 비아냥 풍자 등은 충분히 들여져야 그게 민주 사회이고... 미국은 대통령 대상으로 충분히 까대기 하자나요?
증거도 없으면서 박근혜외ㅏ 정인회가 롯데호텔서 만났다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는 정말 죄값 치르게 하는게 맞다는게 내 개인적 심정이지만... 그럴 수 있는 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간 노무현 헌소자격가지고 권한쟁의로 가야하느냐 헌소를 받아줘야하느냐, 이 곁다리 가지고... 헌소자격이 있다고 헌재가 말했으니(이걸 가지고 노무현이 판례를 만들었다고 말하니 원...아 웃겨...이렇게 글써놓고 자기가 맞았대..원) 일반국민들처럼 모든 권리가 같다고 말한건 완전 틀린 말이라는거여요..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죠.//

그리 따지면 국민 기본권의 하나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건 분명한데, 왜 헌재가 노무현에게 정치적 표현 자유 안주고 기각한건 말이 안되는거자나요

헌재의 판단은요.
비록 청구인자격이 될 수는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지위가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하고는 다르게 더 많은 제약을 받는게 당연하다.. 이게 현재 결정 취지로 압니다만.........................뭘 알고나 말하시죠..
957 2014-11-26 23: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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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방대한 내용을 간추려 알려주었대. 도대체 과잉된 자의식은 어디서 나와요? 혹 학원에서 초등학생,중학생 사회과목 가르치는 사람 아닌가요?
전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본 어떤 사람하고 너무나 비슷해서 말이죠..

노개구리는 욕이여요? 아니여요? 노알라는? 놈현은?? 욕인가요? 아닌가요?

박근혜는 정인회와 밀월관계다 ,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이런 확정적인 말들은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되겠죠.

그런데 닭근혜라고 부르는건? 박근혜 얼굴을 닭으로 표현한 회화는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쥐박이로 부른건요?

전 실무를 하지 않아서 100% 장담 못하지만(이 말은 어떤 정권에 어떤 검사들,판사들은 상식과 아주 다른 판단을 하고 과거에 사법살인도 있었기에 양보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서....), 저런 풍자나 단어들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환생경제도 풍자이니만큼, 욕지거리가 나오지만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는 문제고, 노무현은 빨갱이라고 이야기해도(그게 사실이 아니여도 ) 그건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놈현이라고 일부러 적은 것도, 놈현이라고 적는다고 그게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부러 적은거고요.
956 2014-11-26 23:12: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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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당 글은 ㅂㄱㅎ 가 롯데호텔에서 ㅈㅇㅎ 와 뭘 했다라는 글도 없고, 내용도 한시여요.

내용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한지, 경찰 조사하면서 해당내용으로 기소내용 송치가 가능할 지 실무하는 사람들이나 판단할까 말까인데... 뭐하는 사람인데 확정적으로 말하냐는 거죠.
님이 한 말 그대로 말해볼께요

- 명예훼손 맞는데요..~어느 분 말씀처럼 '법대로 하자'면 아주 악질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걸 헌재 판례로 만들어주신 게 또 노 전 대통령이시지요..

- 쓸 데 없는 걸로 사람들 판단 흐리지 말아요. 죗값 잘치르시구요 이런 말이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각된 내용 중 곁가지로 나온 내용 - 현직 대통령도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잇다.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위에 내용처럼 현직 대통령 욕하는 글들은 무조건 명예훼손이다, 이게 헌재의 결정이냐고 묻는겁니다.

그게 맞아요? 아니여요? 현직 대통령 욕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죄 입니까? 아닙니까?

아님 님 머리 속에서 나온 결정인가요? 그걸 묻는거여요.
955 2014-11-26 23:05:5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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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는 적법하지만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어 헌법 소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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