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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2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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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판례 말씀이시군요. 설마 시론을 논한다며 저런 것도 모를까, 부끄러우면 스스로 찾아보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씹었습니다.
2008년에 노 전 대통령이 제기하신 헌법소원의 결정이 나왔고, 거기서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처음으로 인정했죠.
쉽게 말해서 대통령도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욕 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거에요.
- 내가 아는 노무현의 헌법소원 내용과 당신이 지금 이런 저런 내용 버무려서
"쉽게 말해 기본권 향유해서 저런 욕하면 명예훼손이란 " 결론과 내용도 다르며, 사실관계도 다르니.
워낙 잘나신 분이 판례검색 쉽다 하니 방법을 알려주거나 뭐든지 말을 해보란 말이여요. 님의 근거를 듣고 대응해주겠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