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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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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업무 과다가 될 수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법이긴 해요;
학생들이 너도나도 이런저런 가벼운 이유로 전학 왔다갔다 하면 진짜 일이 많긴 하거든요. 생활기록부 이관이나 성적 처리, 미개설 과목 인정 같은 기타 등등의 문제도 있고
특히 입시에 민감해서 내신 때문에 시험 쳐보고 성적 따라 딴학교 전학가고 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거죠...
근데 그것때문에 진짜 절실한 학생들 까지 위장 전입을 해야 하는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학교폭력같은 큰 사안이 없다면 단순 부적응 같은 경우는 전학 사유로 인정받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학생 정신과 진료기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위장전입을 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