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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2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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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는 죄의 경중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나옵니다.
경찰이 인적사항 조사해가면 어지간해서는 불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해봐야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영장은 경찰은 검사한테 내주세요밖엔 못하고,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하는 형태라서 영장 관련해서 경찰은 별 힘이 없어요.
구속영장은 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검사가 책임지고 피의자를 잡아두고 조지는 시스템 입니다.
이미 죄가 확실하고 인적사항이 확실하면 출석요구를 해서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 없습니다.(경찰 조사시엔 변호인이 의무가 아닌 꼼수도 있죠)
또한 구속영장은 24시간밖에 효력이 없고, 심문시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붙게 되어 있어서 잘못 발부하면 그 역풍을 판검사가 그대로 맞습니다.
구속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 판단하는게 아니니 너무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문과 같은 경우엔 죄와 처벌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