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5
2019-09-17 2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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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사소송 이력은 타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을 뿐 더러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
2. 고용주의 경우 전과 이력(흔히 말하는 빨간줄)만 조회하며, 이것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보통은 채용시 동이서를 받는다.
3. 문화예술사업 지원 잘 안 한다. 기업은 이익이 남아야 하고, 국가주도 지원사업의 경우 비영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기업이 주최/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은 단발적 이미지 개선 및 홍보를 노리거나, 탈세 루트(예술품 구입 및 전시 등)로 사용할 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