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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1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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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정보를 쉽게 얻고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생각조차도 생각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이고자 달려 들면 옆에서 사기라고 알려줘도 당하는게 사기입니다.
모르는 사람만 당하는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과거 정상적으로 매매되어 등기가 이전되었음에도 되돌려 현재의 등기가 문제 되었던 사건도 존재를 하구요.
등기부니 건물대장 등을 확인해서 본인이 알아서 임대 계약이던 매매던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안일했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도 당하는 겁니다.
중개인을 보조수단 처럼 쓰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개인에 대한 책임이 전가가 되고 중개인은 이 거래에 있어 보증을 하는 보증서 까지 발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중개 수수료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쓴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이네요.
말씀하신 시기에 사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현재로만 따져도 한국은 사기에 대해 관대하고 사기를 치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나라가 사기를 동조할가요?
극단적으로 현재 사기를 보면 돈만 빌리고 안 갚아도 사기로 보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사기를 관대하다 못해 사기를 치지 않으면 멍청한가?라는 생각이 들 저도 입니다.
옛 어른들이 사기를 치려면 크게 치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만 보더라도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이미 기사화 되고 있어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사기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하는게 사기라는 겁니다.
지인도 실제 당한게 사례가 있고 사기로 걸어도 검경은 안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사법 시스템은 왜 존재를 하고 국가가 왜 있는지도 의문이죠?
솔직하게 과장한다면 안전한 나라 라면 알아서 해줘도 문제가 없게끔 법은 존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말은 사기친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지만 제가 봐선 얼핏 사기 당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듯 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말 드리기 뭐 하지만 실제로 당해 보신다면 사기꾼이 아니라면 말씀 하신 부분은 동의 못한다고 하실거에요.
사기꾼들은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 영역도 잘 파고 들고 사기를 치거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개법을 알고 있는 중개인도 사기꾼에 걸리면 사기를 당하는게 현재의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꾼은 누구라도 걸리지 않은건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 법 자체에 헛점이 있음이 여러번 회자 되었고,
말씀 하신 공(사)문서가 위조 되었음을 밝힌다 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에 대해 사기가 있음을 밝혀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게 쉽게 가능할까요?
위조가 있음을 밝혀 달라 라고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변호사는 왜 쓸까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움받기 위해 쓰지 않나요?
우리가 중개인을 쓰는 것 역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쓰는 것일 텐데,
모든 데이터가 접근이 쉽고 찾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 이해 하는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공부한 사람을 찾아 돈을 지불하고 쓰게 되죠?
내 일을 돈을 주고 위탁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때문에 내일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지만
위탁 받은 사람은 정말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면서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법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100% 완전한 시스템은 없다고 말씀 하실텐데 100%가 아니라 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