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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0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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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질문 10. [계속 업데이트]
1.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은 무슨 차이인가요?
= 가장 큰 차이는 전국대의원이 되면 전당대회(이번에는 8월 27일(일) 오후2시 올림픽체조경기장)에 직접 참석하여 당대표 선출, 대통령후보를 직접 선출(날짜 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권리당원도 당대표 선출을 하게 됩니다만 대의원의 표 가중치는 일반 당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대표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대의원의 현장투표(45%)
권리당원 ARS투표(30%)
일반당원 전화 여론조사(10%)
일반국민 전화 여론조사(15%)
예) 전국대의원은 당대표,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이번에 뽑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등으로 구성되니 그 수가 가장 적지만 45%를 반영하고, 일반당원은 몇 십만 명이라서 그 수는 가장 많은데 10%만 반영하니 전국대의원이 가지고 있는 표의 가치는 훨씬 더 높습니다. 참고로 2012년 전당대회에서 전국대의원 1표가 일반당원 약 15표의 가치였습니다.
= 다른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당대표는 2년에 한번, 대통령 후보는 5년에 한번 뽑으니 그때 권리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 8월 20일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도 참여하셔야 하고, 7월 30일 강남구갑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7월 30일(지역위원장 확정) , 8월 20일(서울시당 위원장 선출), 8월27일(당대표 선출) 세 번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후보 선출에 참여하셔야 하니, 딱 4번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2. 지역대의원과 전국대의원
= 지역대의원은 지역대의원대회 구성원입니다.
지역대의원대회 구성원은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사무국장, 상설위원장, 전국대의원 등이 있습니다. 전국대의원이 아닌 지역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흔히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에 해당됩니다.
3. 권리당원이란?
= 권리당원은 말 그대로 전당대회용 개념입니다.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행사(투표권자)를 할 수 있는 당원을 뜻합니다.
(물론 일반당원과 일반국민도 당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그래서 매 전당대회 때마다 권리당원을 새로 지정하는데 8.27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은 2016년 1월 15일 이전 입당, 2015년 7월 16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6회 이상 당비 납부한 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