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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15: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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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조2항 4호에 보면 규모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한명의 군인이라도 파병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는 괜찮다는 말은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