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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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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에 통고 해야한다라고 되어있지만
통고하지 않았을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즉 최민희 의원 방통위원 임명때처럼 버티면서
국회의원을 국보법 현행범으로 체포해버린 뒤에 국회에서 계엄 동의해버리면 끝나는거죠.
현 정권이 그간 한 행동을 보면 못할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은 반국가세력이라고 계속적으로 언플하는거구요.
설령 처음에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해도 다음 절차가 국믜회의 심의입니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도 시간끌기가 가능합니다. 2항에 국무회의를 통해 버틸수가 있는거죠.
계엄이란 매우 극단적인 사안인데
계엄법은 구멍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