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4
2018-05-31 20:55:43
4
그런데 내용이 너무 길어요. 다른 게시판에 올릴 때 요약분을 같이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 2102년 자원재생공사와 환경공단이 통합하면서 기능직 위주로 퇴직함
2. 퇴직자들이 자원순환(주)라는 종업원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농촌폐비닐 처리를 위한 위탁 용역을 약속함
3. 기능직이 대부분이기때문에 행정업무를 위해 환경공단 출신 퇴직임원을 관리자로 영입
4. 2017년 입찰을 통해 농촌폐비닐 처리용역을 다시 맡게 됨.
5. 그런데 지금까지 7년간 처음 회사설립시 약속한 임금인상없이 기본급만 받으며 일하고 있음.
6. 더구나 실적을 위해 수당없이 잔업을 하고 변변한 작업복 하나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게 됨.
7. 이런 열악한 상황을 환경공단에 있는 과거 동료에 토로하던 중 위탁용역 수수료 중 45%가 (주)코레코라는 엉뚱한 회사로 입금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됨.
8. 재입찰시 관리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입찰이 가능하고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가 (주)코레코임
9. 최초 컨소시엄 구성시 (주)코레코는 판매가 다 이루어지면 판매에서 얻어지는 이익만 을 나눠 갖는 것으로 설명
10. 그러나 실제는 폐비닐 수서실적에 따라 받는 기성금도 (주)코레코로 임금됨. 즉 (주)코레코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매년 45%의 수익을 그냥 가져감.
11. 이에 2018년 3월 19일에 인천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더니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관리자가 직위해제와 인사발령으로 보복을 함.
여기서 추가할 내용이 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