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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2 1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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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일 뿐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하겠죠. 우체국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명과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배달되지 않겠죠. 문제는... xxx호 세대주 귀하라고 쓴 것을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에 들어갔을 때 증거가 됩니다. 소송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xxx호 세대주 귀하라고 보낸 것을 트집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체국에서 성명을 실명이 아닌 그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 기재해도 바로 그 사람에게 배달할테니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우편물의 수령에서 바로 그 사람이 받지 않았더라도 동거인이나 고용인이 수령했다면 그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이 도달했다고 봅니다. 저는 xxx호 세대주 귀하라고 쓴 것을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 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가우편서비스에 있는데요... (배달증명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우체국 고객의소리 - 우편서비스 - 내용증명에 물어보는 것이 어떨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