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때 문서를 꼭 받아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 즉 사직이 아니라(!) 해고였다는 것을 확실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수당이라 부르는 것은... 원래 사업주가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한 달간 더 근무해야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한 달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급한 일이군요.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내일 출근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달라고 하세요. (녹음기 가져가세요.) 이것 자체가 부당해고이기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무단 결근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술 좀 깨라고 얼굴을 좀 때렸다는데" -- 들은건가요, 겪은 건가요? "조금 때렸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폭행을 하고 변명을 하기 위해 "술 좀 깨라고"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6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