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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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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팔려서 어딘가에서 탈출해서 진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화에는 과장되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섞여 있다.
우선 대전 지역 애견가에 팔려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진도군이 인정한 표준 진도개도 아니었다. 진도군에서 실시한 품종 검사 결과 이른바 '잡견/도태견(잡종견은 아님)' 판정을 받았고 원래 주인이 육지의 식육견업자(개장수)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애견가가 찾아와 다시 돌려받으려 했다는 소문 역시 전술했듯이 사실이 아니다. 이걸 "돌아온 명견 백구"로 홍보를 했으니 최초 보도한 기자가 진실을 알고는 도저히 사실 그대로 보도할 엄두가 안나서 양념을 쳤다고 후일 양심 고백을 했다.진도개 육성 정책 및 가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도군에서는 약 10,000마리의 진도개를 키우고 매년 약 4,000마리의 개가 태어나서 심사를 받는데, 수가 너무 많아 정밀한 검사는 무리이고 보통은 외모를 통해서 심사한다. 이 심사에서 통과한 개는 진도개라 불리며 천연기념물로 보호 대상이 된다.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개는 '잡견'이라고 불리는데 진도군에서는 진도개 외의 다른 개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섬 밖으로 내보내야 했다. 잡견들의 부견도 모견도 진도에서 사는 게 허락된 진도개이므로 순종 진돗개인 건 맞다. 단지 외모가 진도개 표준에서 좀 벗어나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을 뿐이다. 골든 리트리버 순종끼리 교배시켜 새끼가 태어났다면 외모가 견종 표준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국가 기관의 인증 없이도 순종 골든 리트리버긴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아무튼 이렇게 잡견 판정을 받은 진돗개들은 위에 언급한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7조 2항에 따라 법률상 외부로 반출해야 하므로 식육견업자에게 팔린 것이다. 심사에 합격했다면 동법 8조 2항에 따라 군수 허가 없이는 밀반출 아니면 외부에 팔 방법이 없으니 저 백구가 잡견 판정을 받았다는 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