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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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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it_4962
어제 한번 올라왔던 글이죠.
노예약정 끝난폰에 다시 노예약정을 거는데 (1년 또는 2년)
요금할인을 받는 대신에 유심이동으로 기기변경 불가.
대리점에 공기기랑 기존기기를 가져가서 하는 확정기변은 가능합니다만,
모르고 유심만 빼서 기변하려고 하면 유심을 빼는 순간부터 먹통이 되니 대리점을 가야하는 상황이 되죠.
이런저런 기사들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http://m.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0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