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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1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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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한량//
대략 이런겁니다.
형법 제 307조 1항 '명예훼손'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구요.
형법 제 310조 '위법성 조각'에는
제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03.11.13 대판 2003도3606)
또한 다른 판례에서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2.9.24 대판 2002도3570)
요약하자면
불특정 다수의 공공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는 마음으로
모 펜션에 대한 글을,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진실이라고 믿고 글을 썼다면
그 글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거죠.
실제로 그 펜션측의 대응이라든지, 칼에 대한것 등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다는것은
펜션에 대한 글을 작성한 작성자들로서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