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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2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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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는 방향전환·횡단·회전·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때는 손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신호를 하는 시기 및 신호방법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38조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1조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09687&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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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상으로 보았을 때, 저것을 우회전으로 보느냐 좌회전으로 보느냐의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말이죠.
낭만냐옹님이 그려놓은것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같은 방향에서, 좌측 합류니까 좌회전 지시등이 되겠구요.
본문의 그림은 누가 봐도 '우회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우회전 깜박이를 넣고 진행방향 차선 합류 후에 차선 변경의 의사로써 좌회전 신호를 넣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