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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3 2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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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ㅇ 범죄의 피해자 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ㅇ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으며,
ㅇ 고소장의 양식은 법률에 정한 바가 없고, 고소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처벌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면 고소장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보아 접수가 가능.
□ 고발
ㅇ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ㅇ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고발을 할 수가 있다.
ㅇ 특히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해야 함
ㅇ 고발은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고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소와
다른점이다.
ㅇ 고발의 중요성은 조세사범, 관세사범,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공정거래법위반사범 등 특별법 위반의 경우
행정기관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어 있으므로 고발이 있으면 사건번호의 부여와 함께 수사가 개시되고
단순히 수사의뢰 등은 내사번호를 부여한 후 내사결과에 따라 입건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겠다는거임 고발을 하겠다는거임 아니면 불특저 다수의 오유인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