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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2011-01-24 00:48:53 0
원본 [새창]
2011/01/24 00:38:39
이미지정보 확인해서 합성여부 확인해보면 합성인지 아닌지는 답 나올거구요.
(지금 스마트폰이라 제가 요구해놓고 직접 확인을 못하는게 무책임하긴 합니다만..)

악플러 곰팅이가 같은 조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증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악플러 곰팅이는 넥스곰팅님에 대한
사칭의 의도가 확실한것으로 보아도 되는거겠지요??
524 2011-01-24 00:39:54 0
베오베간 마누라 유럽여행 보내준 사람이예요 [새창]
2011/01/24 00:28:54
게이랑....예?? 어디라구요???
523 2011-01-24 00:37:31 0
비루한 자취생의 초단순 떡볶이 2종 Set~! [새창]
2011/01/24 00:23:56
엇...근데 작성자분....
얼버... 혹시 얼버데블님???
522 2011-01-24 00:33:50 0
넥스곰팅씨 하나만 부탁할께요. [새창]
2011/01/24 00:10:35
원본인가요?? 게시판에 원본으로 올려주세요.
리플에는 용량때문에 리사이징해서 합성드립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521 2011-01-24 00:30:46 0
넥스곰팅씨 하나만 부탁할께요. [새창]
2011/01/24 00:10:35
캡처버튼으로 캡처후 원본 그대로만 올리시고 그후 삭제나 수장을 하지만 않으신다면야
합성드립까진 안나오겠죠.
520 2011-01-24 00:28:33 0
비루한 자취생의 초단순 떡볶이 2종 Set~! [새창]
2011/01/24 00:23:56
Ts가 테이블스푼(밥숟가락)
ts가 티스푼(커피숟가락) 맞죠??
519 2011-01-24 00:22:43 0
넥스곰팅씨 하나만 부탁할께요. [새창]
2011/01/24 00:10:35
요구하고보니 타진요같아서 좀 그렇네요;;
518 2011-01-24 00:22:14 0
넥스곰팅씨 하나만 부탁할께요. [새창]
2011/01/24 00:10:35
아, 캡처할때의 조건 하나만 추가할께요.
오른쪽상단 자신의 아이디 위에 커서를 가져다대어
회원가입자 번호를 드러나게 할 것.

쉽죠??

회원가입자번호 아이디 닉네임 이메일.
517 2011-01-24 00:13:51 88
비회원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창]
2011/01/24 00:11:04
계속 개인정보 없이도 아이디 여러개를 만들 수 있다는건
비회원제도가 사라져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겁니다 운영자님.
516 2011-01-24 00:13:51 43
비회원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창]
2011/01/24 00:15:47
계속 개인정보 없이도 아이디 여러개를 만들 수 있다는건
비회원제도가 사라져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겁니다 운영자님.
515 2011-01-23 23:02:46 7
내일 오전 9시 바로 신고 하로 가겠습니다 [새창]
2011/01/23 22:22:58
□ 고소
ㅇ 범죄의 피해자 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ㅇ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으며,
ㅇ 고소장의 양식은 법률에 정한 바가 없고, 고소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처벌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면 고소장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보아 접수가 가능.


□ 고발
ㅇ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ㅇ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고발을 할 수가 있다.
ㅇ 특히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해야 함
ㅇ 고발은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고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소와
다른점이다.
ㅇ 고발의 중요성은 조세사범, 관세사범,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공정거래법위반사범 등 특별법 위반의 경우
행정기관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어 있으므로 고발이 있으면 사건번호의 부여와 함께 수사가 개시되고
단순히 수사의뢰 등은 내사번호를 부여한 후 내사결과에 따라 입건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겠다는거임 고발을 하겠다는거임 아니면 불특저 다수의 오유인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거임??
514 2011-01-23 23:02:46 17
내일 오전 9시 바로 신고 하로 가겠습니다 [새창]
2011/01/24 01:01:49
□ 고소
ㅇ 범죄의 피해자 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ㅇ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으며,
ㅇ 고소장의 양식은 법률에 정한 바가 없고, 고소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처벌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면 고소장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보아 접수가 가능.


□ 고발
ㅇ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ㅇ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고발을 할 수가 있다.
ㅇ 특히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해야 함
ㅇ 고발은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고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소와
다른점이다.
ㅇ 고발의 중요성은 조세사범, 관세사범,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공정거래법위반사범 등 특별법 위반의 경우
행정기관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어 있으므로 고발이 있으면 사건번호의 부여와 함께 수사가 개시되고
단순히 수사의뢰 등은 내사번호를 부여한 후 내사결과에 따라 입건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겠다는거임 고발을 하겠다는거임 아니면 불특저 다수의 오유인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거임??
513 2011-01-23 22:48:32 9
내일 오전 9시 바로 신고 하로 가겠습니다 [새창]
2011/01/23 22:22:58
고소하러 갈때는 가더라도 디버그는 하고 가세요~
512 2011-01-23 22:48:32 17
내일 오전 9시 바로 신고 하로 가겠습니다 [새창]
2011/01/24 01:01:49
고소하러 갈때는 가더라도 디버그는 하고 가세요~
511 2011-01-20 22:24:42 8
남자친구 방구 냄새가 좋아요;;;;;;;;;;;;;;..ㅜㅜ [새창]
2011/01/20 19:49:47
세로드립 반전이 아니라 세로드립 강화라니....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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