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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1 0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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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님하고, 무드 님은 과거하고 비교를 계속하시는데..
부산에서 있었던 반 APEC 시위 현장 진짜로 보시긴 하셨나요?
제가 의경 출신이라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볼 수 있는 군인들도 정말 소수. 극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정희 의원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도 단순히 과거에도 했던 일이다.
의심좀 그만해라. 믿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일단 첫번째로 지금 정부를 믿을 수가 없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 못하시겠죠;;)
모든 법은 오용과 남용의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법안처럼 처장의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으면
혹시라도 경호처장이 헌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경호만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해도
그 행위를 제재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법에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특별법이 발효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모든 법의 위에 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러한 특별법없이 현행법만으로도 군,경 합동 경호체계는 가능합니다.
군,경 합동 훈련도 실시하구요.
애매하게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조항들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위의 영상으로 보건대 법률 자문조차도 없었고, 기본적인 토의도 없었습니다.
저러한 상태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가결시킨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요지는 저 법안을 최소한으로 g20 정상회담의 경호만을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정도라는 현행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더 효율적인 경호를 위하여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확히 법에 명시하여 오용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그러한 모든 절차와 토의, 고려 등이 전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려하시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