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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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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분은 참고하시면 안될 것 같네요. 500이상이라니...
단순 폭행정도라면 가해자가 줄수 있는 정도와 치료비와 등등 하여 적당히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 그 뒷일을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다 본인이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도 본인이 걸어야 하고, 추심도 본인이 해야 하고, 시중은은행은 뭐 창구에가서 소장 들이밀면 번호표순서대로 처리해주는줄 아나요? 가해자가 어디 다니는지, 어느은행과 거래하는지는 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큰 액수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면 피해자도 엄청 지치고 힘들고 돈들기 때문에 합의로 적당히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는게 편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그순간 돈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던 지던 상관없어요. 수임하는 순간 변호사비용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