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
2016-10-15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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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소송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괴롭히기 식으로 소송 남발하고 경찰들한테 거짓말해서 형사고발하고 그래도
무고죄 걸기도 힘들고 해봤자 벌금 한 200만원정도 내면 끝나고... 그런 쓰레기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형사고발도 제도가 더 확실해져야되요.
증거가 확실해야되고 케이스에 따라서 괴롭히기 식 형사고발이 의심가거나
상대가 범죄경력이 없고 기간이 오래되거나 기타 증거자료를 없앨 가능성이 없을 때,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피고의 경우에도 출두하지않고 인터넷이라던가 이용해서 고소내용을 통보하고 초기조사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고발하는 사람들 연령에 따라서 간단한 정신감정도 필요합니다.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작화증이라고 잊어버린일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진짜라고 믿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 저따위 허위 신고 조사하는데 세금이 덜 낭비되고 진짜 중요한 사건에 경찰을 투입할 수 있어서 치안이 좋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