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
2016-10-09 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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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된수정란/샤페론은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1.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를 위해서 가슴촉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환자가 아니오라고하면 촉진하면 안됩니다. 진료기록에도 환자가 촉진을 거부함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2. 환자가 촉진해도 된다고 샤페론앞에서 말합니다. 그럼 촉진하고 검사하면 됩니다.
3. 거의 있을리 없지만 치매(?) 의사가 가슴촉진뿐아니라 갑자기 환자 팬티를 벗긴다면-샤페론은 즉시 멈추라고 말합니다-의사가 멈추지않으면 폰카로찍고 신고하면 됩니다.
4. 샤페론과 환자가 짰다면? 재판에서 간호사랑 환자랑 짰다고 주장하면 되죠. 판사님이 전반적인 수사기록과 정황을 봐서 판결을 내릴겁니다. 지금 법과 똑같죠. 그리고 환자랑 짜고 의사에게 돈을 요구하는건 협박죄입니다. 의사가 무죄로 밝혀지면 상대는 징역을 살 수 있죠.
5. 샤페론 의무와 비의무화의 차이점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샤페론이 함께들어가야되며, 의사가 성추행했을 때 샤페론이 목격하면 샤페론에게 중지시키거나 신고할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