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61
2016-02-09 16:58:19
6
히카르도쨔응(2016-02-09 16:51:56)(가입:2015-05-26 방문:228)211.201.***.155추천 1
응?? / 해당 도메인은 2010년 4월에 신설되었으나 그 이후로 사용내역이 아예 없다가 2011년 6월에 네이버 라인의 상표권 등록이 된 후에야 사용내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측에서 '양도요청'을 하자 '10만불을 요구'해서 법원이 판단한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일 수 있죠.
기사에 없는 내용인데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