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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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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971 2016-02-09 23:24:13 16
아 식상해요 사진 찍으면 맨날이래.. [새창]
2016/02/08 20:54:06

슬리퍼를 줘보세요
17970 2016-02-09 23:23:20 0
술은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gif [새창]
2016/02/09 23:11:18
다리부러지고 살았다함
17969 2016-02-09 22:22:30 9
이쁘게 짤라주세여 [새창]
2016/02/09 03:12:21

엉엉이 저주카운터해제
17968 2016-02-09 22:21:04 4
고양이도 벌 설줄 알아요.JPG [새창]
2016/02/09 13:35:55

손 젤리...
17964 2016-02-09 17:14:53 24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이건 기사를 잘 못 썼네요.

기사에는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요구한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인정받으려면 사용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아카이브를 눌러서 보면 도메인만 등록해놨다가 거의 2015~2016년

되서야 도색 홈페이지를 운영했네요.

이건 안쓰는 도메인네임 사재기 맞고 판결이 정확해 보입니다.
17962 2016-02-09 17:01:10 2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도메인 쓰다가 팔아도 됩니다. 도메인은 공공재산이나 도메인 이용권은 우선 신청해서 운영하던 쪽에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다가 팔면 문제되지만 이용권을 파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맨 위에 댓글 보면 영어원문 제가 번역한 부분 보세요.
17961 2016-02-09 16:58:19 6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히카르도쨔응(2016-02-09 16:51:56)(가입:2015-05-26 방문:228)211.201.***.155추천 1
응?? / 해당 도메인은 2010년 4월에 신설되었으나 그 이후로 사용내역이 아예 없다가 2011년 6월에 네이버 라인의 상표권 등록이 된 후에야 사용내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측에서 '양도요청'을 하자 '10만불을 요구'해서 법원이 판단한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일 수 있죠.

기사에 없는 내용인데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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