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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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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게임머니를 게임 내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게 게등위는 통과 안시켜주는데 정작 판례상 합법....
아이템X니아를 통한 아이템 거래도 정상적인 플레이(버그나 오토는 안됨)를 통해서 얻은 아이템이라면 합법이에요..실제로 법원 판결도 게임내 플레이를 통해 얻은 게임내 재화또한 실제와 같은 개인 재화로써의 가치를 가진다고 났구요.
단지 게등위가 그걸 심의통과 안해주니 게임사에서도 심의받은 약관상 현금거래가 인정안되서 가뭄에 콩나듯이 잡거나 공홈에 올리는 대담한 사람들, 게임내에서 공개채팅하다 우연히 모니터링에 딱걸린 사람 잡는 정도가 현황이죠;
(사실 X니아를 통한 거래도 대부분 오토돌리는 작업장에 관련된 거래들이 잡히지 개인간의 거래는 잘 안잡아요)
즉,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게등위가 안된다고 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