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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1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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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적으로 봤을때, 법이란 사람이 사회에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규칙이고 이 최소한을 지키지 않으면 볼한다는 거잖아요
민식이법의 문제는 이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데 있습니다. 법에 운전자는 조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적어 놓고는 그 의무가 뭐인지는 명시를 안한거죠.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한적도 없고요.
제한 속도도 준수하고 주의의 의무도 다해야한다고 별도 사항으로 표기했는데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무를 다했냐 아니냐가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논의하는 대로 정해지는거죠. 기준을 정하는 일을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하게되는건 애초에 삼권분리 원칙도 위배되고요.
그리고 한국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아주 보수적이라서 다양한 판례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아이들끼리 서서 얘기하다가 한명이 다른 아이를 갑자기 도로로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나가던 차의 뒷바퀴쪽에 부딛혀서 상해를 입었죠.
즉 차가 가서 친것도 아니고, 차가 거의 지나갔는데 거 뒤에 뛰어든건데
이 사건은 운전자가 과실 있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도로가에 있으니까 차를 정지하고 아이들에 떠나갈때까지 기다리지 않은게 잘못이라는게 그 판사 의견인거죠.
이게 민식이 법이 실행중인 지금이었으면 뺑소니나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징역 혹은 고액의 벌금형인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