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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9 2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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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1. 왜 남의 휴대폰을 보는거죠??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 네, 사생활 침해가 되겠네요. 다만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도 있겠죠?
2. 어쩔수 없이 봤다고 해도 모른척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보통은 남의 핸드폰 화면을 봤다고해서 티내지 않죠. 가령, 문자내용을 우연히 봤는데 불륜내용과 비슷하다고 해도 당사자에게 '불륜은 나빠요'같은 말은 하지 않겠죠.
3. 제가 밖에서 야동이던 영화를 보던 주위사람들이 제 휴대폰을 보면 제가 머라고 할꺼 같은데요?? <=일단 밖에서 야동을 보고있다면 일반성인들은 해당자를 정신병자 혹은 금치산자 정도로 취급하고 피할거에요. 지하철에서 술먹고 소리지르고 욕하는 사람들 피하는거 아시죠?
모든 행동에는 판단기준이라는게 있는데 원 글 내용은 '아주머니의 불쾌한 행동' VS '청불영상에 관한 공중도덕' 정도로 되겠네요. '사생활침해'를 키워드에 안넣은 이유는 '5세의 아이'가 사생활침해가 뭔지 알지도 못할거라 애초에 사생활침해를 거론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만약 옆자리에 아이가 없이 아주머니만 타고있었다면 과연 아주머니가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하는 생각도 해보셔야죠. 나의 사생활은 중요하고 타인의 보지말아야할 권리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작고작은 핸드폰 화면을 남이 보는게 잘못이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그건 일반성인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밀어야하구요. 5세 아이에게는 그런 논리적 판단이 통하지 않으니 애초에 청소년관람불가라는 등급을 만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