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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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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2019-07-03 16:56:10 3
[새창]
1, 11 둘다 따라와
5024 2019-07-03 16:55:21 2
초보운전.jpg [새창]
2019/06/29 17:11:06
이 차량이 초보운전이 있을수가 있나요? 일정 경력을 넘어야 응시자격있지 않나요?
5023 2019-07-03 16:52:23 4
예쁜여자 단점. [새창]
2019/07/03 13:03:54
뼈 뿌러지는 소리듣고 찾아왔습니다.
5022 2019-07-03 16:29:16 1
자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새창]
2019/07/03 10:40:22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5021 2019-07-03 15:47:34 0
ㅃ을 읽어보세요 [새창]
2019/07/03 15:30:55
당신도 등급 외
5020 2019-07-03 15:47:18 0
ㅃ을 읽어보세요 [새창]
2019/07/03 15:30:55
분류등급 외
5019 2019-07-03 14:07:54 2
[새창]
저거 폰 주인 얼굴 한번 보고싶네
5018 2019-07-03 13:02:21 38
처제의 일기장 그리고 아내 [새창]
2019/07/03 12:55:21
아이디 ‘모지리쓰레기’님을 찾습니다.
5016 2019-07-02 15:02:15 3
국민학교의 잔인한 기억 [새창]
2019/07/02 13:47:41
이제라도 알았으니 오늘 전화해서 만나봐요. 올때 메로나 쿠폰 뿌리는거 잊지말고
5015 2019-06-29 22:37:13 2/4
논란이 된 대중교통 영화 감상 매너 [새창]
2019/06/29 01:26:26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1. 왜 남의 휴대폰을 보는거죠??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 네, 사생활 침해가 되겠네요. 다만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도 있겠죠?
2. 어쩔수 없이 봤다고 해도 모른척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보통은 남의 핸드폰 화면을 봤다고해서 티내지 않죠. 가령, 문자내용을 우연히 봤는데 불륜내용과 비슷하다고 해도 당사자에게 '불륜은 나빠요'같은 말은 하지 않겠죠.
3. 제가 밖에서 야동이던 영화를 보던 주위사람들이 제 휴대폰을 보면 제가 머라고 할꺼 같은데요?? <=일단 밖에서 야동을 보고있다면 일반성인들은 해당자를 정신병자 혹은 금치산자 정도로 취급하고 피할거에요. 지하철에서 술먹고 소리지르고 욕하는 사람들 피하는거 아시죠?
모든 행동에는 판단기준이라는게 있는데 원 글 내용은 '아주머니의 불쾌한 행동' VS '청불영상에 관한 공중도덕' 정도로 되겠네요. '사생활침해'를 키워드에 안넣은 이유는 '5세의 아이'가 사생활침해가 뭔지 알지도 못할거라 애초에 사생활침해를 거론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만약 옆자리에 아이가 없이 아주머니만 타고있었다면 과연 아주머니가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하는 생각도 해보셔야죠. 나의 사생활은 중요하고 타인의 보지말아야할 권리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작고작은 핸드폰 화면을 남이 보는게 잘못이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그건 일반성인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밀어야하구요. 5세 아이에게는 그런 논리적 판단이 통하지 않으니 애초에 청소년관람불가라는 등급을 만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되실까요?
5014 2019-06-29 22:22:45 0
논란이 된 대중교통 영화 감상 매너 [새창]
2019/06/29 01:26:26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제도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가급적 지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청소년관람불가 영상을 공공장소에서 굳이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013 2019-06-29 22:19:36 0
논란이 된 대중교통 영화 감상 매너 [새창]
2019/06/29 01:26:26
옆사람이 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툭툭치면서 핸드폰 집어넣으라고 하는건 잘못된 행동이고 이 문제는 이견없습니다.
다만 쏘우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매우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만약 애가 옆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보지 말아야죠.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청소년 관람불가라 함은 가치관 성립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인 내용이니 봐서는 안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글을 쓰셨는데 냉정하게 저 상황에서 정말 '5세의 아이가 봐도 괜찮은 화면인가?'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쏘우는 매우 잔인한, 심지어 성인도 심심미약하거나 임신부는 보지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를 비록 소리가 안들린다는 이유로 봐도 괜찮다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애 면전에 대고 틀었니마니 하는건 말장난이죠. 그렇다고 손바닥으로 화면을 가리고 본것도 아니잖아요? 버스 창가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핸드폰 화면을 보지 않고 밖을 보더라도 화면은 시야에 계속 잡히겠네요.
보호자의 역활 어쩌고 저쩌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이 있는 자리에서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 받은 영상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5012 2019-06-29 16:01:05 86
44살 아재인데 27살 여자애가 좋다고 따라다녀서 미치겠습니다 [새창]
2019/06/29 00:13:49
나이는 제조년월일, 신체나이는 유통기한.
사람마다 유통기한이 달라서 나이가 어리다고 유통기한이 긴게 아니더라구요.
5011 2019-06-29 15:54:44 4
언니가 몸 파는 것 같아요 [새창]
2019/06/29 01:22:22
치질수술 후 매번 씻습니다. 집에선 반드시 씻구요. 밖에선 비데를 찾구요. 없으면 물티슈를 이용합니다. 아파본 사람만 이해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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