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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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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수식대로 하면 금액이 훨씬 커야하지 않나요?
본문 급여명세서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계산식을 적용하면
1. 기본급 : 기본시간(200시간)*시급(10,800원) = 2,160,000원
2. 시간외수당 : 총 2,162,700원
-연장근로 : 61.5 * 10,800 * 1.5 = 996,300원(시급 1.5배 적용, 계산방법에 그렇게 나옴)
-야간근로 : 없음(만약 야근에 근무했다면 야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장근로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0.5시간, 그러니까 시급이 2배가 된다는 의미)
-휴일근로 : 72 * 10,800 * 1.5 = 1,166,400원(시급 1.5배 적용, 계산방법에 그렇게 나옴)
3.연차수당 : 16 * 10,800 = 172,800원
따라서 총액은 4,495,500원이 되어야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계산방식에 맞는 금액이 됩니다.
위 급여명세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시급을 평일과 똑같이 적용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