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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0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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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에도 블루투스 등 무선연결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염두에 두고 목록을 나열하고 있으니 전자탁상시계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손목에 끼는 전자시계는 스마트워치를 염두에 두고 쓴 항목이니 시계라는 분류에 같이 들어간다고해도 사진과 같은 형태의 스톱워치가 금지품목이라며 0점 처리하는건 교사가 마치 AI봇처럼 행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교권의 추락은 저런 행동이 쌓여서 일으킨 결과인데 아직도 저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있으니 학생들의 존경을 얻지 못하죠. 굉장히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