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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0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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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비슷한 경우로
음식점의 원산지가 불분명(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았음)하고 맛이없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이게 음식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시는분의 블로그 방문자수가 좀 상당했는데 음식점에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명백한 사실이라도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고소가 되더군요.
사실을 유포하실때 '공익'의 측면이 있다면 허용되지만 그 부분이 약하다면 오히려 고소당한다고 합니다.
(ex. '공익'이라고 하면 해당사실을 알려서 다른 사람이 2차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작성자분의 경우에 옆에서 지켜본 경험으로 비춰보아 약간 힘든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힘내세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