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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7 2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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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전세자입장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전세금이 집값의 90~100프로 또는 그 이상이 되어 버린다거나 하면
집주인은 맘대로 배쨰라 식으로 나와서
전세금 못준다 경매하던 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세입자는 집값하락의 피해를 대신 떠안을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여기서부터 제 추론으로는
경매처리해서 보상받아도 모자란 금액은
민사걸어서 압류를 하던 할수있겠지만
사전에 돈 빼돌리고 와이프 명의로 다 해놓응ㄴ 상태라면
답이 없을거같아서요
맞나요?
요즘같이 빌라전세값이 위험수치로 높은 상황에서는
계속 걱정이 되네요.. 아시는분 말씀좀 주시면 감사감사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