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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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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정기 간행물 지사 설치의 경우, 설치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제11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설치허가신청절차)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2. 본사발행의 간행물견본 각1부.
3. 지사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