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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2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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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 허용조항이 있어요 현직에 계신분들 증언으로도 문제 없었다고 그러고요
법이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 04년부터 있던 법이구요 (https://tip.daum.net/openknow/39220534)
저 공사가 뭔가 이상한거지 이제와서 젠더문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