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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1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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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으로 임금은 통화(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고 정해진거라 법위반입니다
그렇게 지급하려면 단체협약등의 기준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사례들은 대부분 없죠 그런게...."
말씀하시는것과 제가 적은것이 뭐가 다른가요? 짧게 적는다고 "단체협약등의 기준이 필요" 적었지만 잘못안다고 해서 근기법을 긁어드린거죠
심지어 제가 적지 않았다는게 위의 근기법에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적혀있는데 뭘 안적었다고 하시는지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서로 당사자끼리 현물급여에 합의했어도 법에 어긋나요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아르바이트로 서로 시간당 천원에 일하기로 합의했어도 노동자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켜라 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듯이요
다만 처음부터 이야기 했듯이 단체협약등에 의해 그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거지 그게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럼 이부분은 두번째 댓글에서 단체협약으로 식대, 기숙사를 예시로 든 것임을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독서실을 이용하게 해주고 총무를 맡기는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그 근거를 끌고 올 예시를 들어주실수 있으신겁니까?
이것을 예로 못드신다면 직접 말씀하셨듯이 현물급여로 인해 불법입니다
당연히 취업규칙이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테고 단체협약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측과의 합의한 문서를 말하는것입니다
일반적인 독서실이나 헬스클럽에 있기는 힘들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독서실의 이용료가 총무로써 근무하는 시간의 최저임금과 맞먹을정도로 근무시간이 짧지도 않을듯 싶은데요?
살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헬스클럽 관리를 맡긴다는게 정말 최저임금을 충족시킬수 있을꺼라 생각하시는것이신지요?
그런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상법의 스톡옵션을 이야기하시는것은 훈제청어 던지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스톡옵션이 최저임금의 영역까지 대체할수 있나요?
상상도 못해본 부분이라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될듯 싶구요
아.. 당연한 말이지만 대표이사 및 임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의 사적자치를 끌고오셔서 이야기하시는가 본데
(노동관계에서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사적자치 또한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이야기이니 당연히 근로기준법안에서의 이야기를 하셔야지 않습니까?
근로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던가요 -사실 호의적인 관계로 퉁칠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듯 보이긴 합니다
말씀하시는 독서실, 헬스장등에 취업규칙및 단체협약과 시행령을 이야기 하시는것 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밖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도 아닌듯 싶어 고민스럽습니다
차라리 법의 영역이 아닌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법지식이라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erl님께 요구하신것처럼 법조문을 들어 근거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실 법조계 사람도 아니고 딱히 쓸곳은 없지만 말씀하시는 잘못된 법지식의 설파 같은 일은 사라지겠지요
사실 나중에 훑어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단어를 잘못쓴 부분등이 있긴 합니다만
큰 맥락에서 봐주신다면 말씀하시는 만큼 잘못된 법지식의 설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은듯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