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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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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32 2018-02-02 09:00:07 38
박읍읍 탄핵전 [새창]
2018/02/02 05:18:49
https://youtu.be/BJesJoJoyYo
구자형 성우님 및 북텔러리스트 성우분들의 더빙 버전
3331 2018-02-02 03:30:36 3
버스가 응급실로 간 이유 [새창]
2018/02/01 20:29:10
승객 : 아! 내릴때 카드 안찍었어
3330 2018-02-01 03:47:53 0
2차대전 때 화염방사기 위력 [새창]
2018/01/31 09:44:33
사거리가 저거밖에 안나오진 않을텐데......
3329 2018-01-30 09:15:49 11
족발집 알바녀 다른버전 [새창]
2018/01/30 01:12:51
모델분이시고 이벤트였다고 다른분들께서 알려 주시더라구요
3327 2018-01-27 00:06:43 17
선수들의 팬서비스 차이.jpgif [새창]
2018/01/26 20:00:10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kbotown2&id=2243767&select=sct&query=%ED%8C%AC%EC%84%9C%EB%B9%84%EC%8A%A4&user=&reply=
한화이글스 팬서비스 썰인데
특히 장종훈 코치님이 워낙 팬서비스쪽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레전드라 언급되시는 선수분들도 워낙 친절하신분들이 많다보니
팀원 대부분이 팬서비스 잘해주기로 유명합니다 (야구만 못 할 ......)
3326 2018-01-25 01:26:31 13
부모님의 젊은 시절 [새창]
2018/01/24 21:22:36
역시 미리 밀어서 탈모를 감추는것이.....
3325 2018-01-21 09:33:06 74
이번주 800회 맞는 서프라이즈 뮤비 [새창]
2018/01/21 04:48:34
사실 서프라이즈로 정말 꿀빤건 김용만 김원희 두 MC긴 했죠
그래도 그땐 재밌게 봤었는데...
진짜냐 거짓이냐 맞추는 재미도 있었고요
3324 2018-01-20 16:23:38 1
수십년만에 풀린 군대 전설의짤에 대한 배경 [새창]
2018/01/19 13:50:06
SLR클럽 아재들 문화가 수입된걸로 기억해요
3323 2018-01-18 19:43:41 64
귀신사진 제보 레전드.. [새창]
2018/01/18 14:12:02
이거 통화하고 사진 보내줬다는 유가족이 실제
있긴 한건지가 더 궁금하더라구요
3322 2018-01-17 06:31:04 2
[항의] 베오베/베스트 시스템 복구해주세요 [새창]
2018/01/15 16:41:35
역게를 눈팅하던 입장으로써는 시게에서 역게 카르텔 어쩌구를 외치며
이미 게시판을 죽인 상태라 굳이 과거 베스트 베오베 시스템으로의 회귀가
필요할런지......
차라리 꾸준히 이상한거 들고오시는 분들에게 덜 놀아나겠지요
3321 2018-01-13 23:21:49 0
홈쇼핑.....흔한 방송사고....jpg [새창]
2018/01/13 15:24:37
저 남성분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가끔 출연하시던 성우분 아니신가요?
3320 2018-01-12 18:28:38 16
알바시급 : 만원입니다. [새창]
2018/01/11 15:16:32
제가 새삼 머리나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경우인데 타인의 지식을 빌려올걸
졸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45139&CMPT_CD=MSEW17#cb

독서실 총무에 관한 현직 노무사님의 기고글입니다
3319 2018-01-12 15:39:47 17
알바시급 : 만원입니다. [새창]
2018/01/11 15:16:32
아.. 첨언 하자면 스톡옵션은 법률적으로 말하기를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현물로 주식을 주는게 아니라 합의한 가격에 주식을 살수있게 해주는 옵션으로
당연히 통화로 임금을 지금하고, 그걸로 주식을 사는거지 그걸 현물로 준다고 이야기하시면 많이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IT기업에서 스톡옵션을 거부한 분들을 본 적이 있는게 떠올라서 뒤늦게 첨부합니다
말씀하시는것은 우리사주인것 같은데 이것은 임금을 대체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18 2018-01-12 14:48:12 20
알바시급 : 만원입니다. [새창]
2018/01/11 15:16:32
"그래서 법으로 임금은 통화(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고 정해진거라 법위반입니다
그렇게 지급하려면 단체협약등의 기준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사례들은 대부분 없죠 그런게...."

말씀하시는것과 제가 적은것이 뭐가 다른가요? 짧게 적는다고 "단체협약등의 기준이 필요" 적었지만 잘못안다고 해서 근기법을 긁어드린거죠
심지어 제가 적지 않았다는게 위의 근기법에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적혀있는데 뭘 안적었다고 하시는지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서로 당사자끼리 현물급여에 합의했어도 법에 어긋나요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아르바이트로 서로 시간당 천원에 일하기로 합의했어도 노동자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켜라 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듯이요
다만 처음부터 이야기 했듯이 단체협약등에 의해 그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거지 그게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럼 이부분은 두번째 댓글에서 단체협약으로 식대, 기숙사를 예시로 든 것임을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독서실을 이용하게 해주고 총무를 맡기는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그 근거를 끌고 올 예시를 들어주실수 있으신겁니까?
이것을 예로 못드신다면 직접 말씀하셨듯이 현물급여로 인해 불법입니다
당연히 취업규칙이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테고 단체협약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측과의 합의한 문서를 말하는것입니다
일반적인 독서실이나 헬스클럽에 있기는 힘들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독서실의 이용료가 총무로써 근무하는 시간의 최저임금과 맞먹을정도로 근무시간이 짧지도 않을듯 싶은데요?
살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헬스클럽 관리를 맡긴다는게 정말 최저임금을 충족시킬수 있을꺼라 생각하시는것이신지요?

그런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상법의 스톡옵션을 이야기하시는것은 훈제청어 던지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스톡옵션이 최저임금의 영역까지 대체할수 있나요?
상상도 못해본 부분이라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될듯 싶구요
아.. 당연한 말이지만 대표이사 및 임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의 사적자치를 끌고오셔서 이야기하시는가 본데
(노동관계에서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사적자치 또한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이야기이니 당연히 근로기준법안에서의 이야기를 하셔야지 않습니까?
근로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던가요 -사실 호의적인 관계로 퉁칠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듯 보이긴 합니다

말씀하시는 독서실, 헬스장등에 취업규칙및 단체협약과 시행령을 이야기 하시는것 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밖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도 아닌듯 싶어 고민스럽습니다

차라리 법의 영역이 아닌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법지식이라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erl님께 요구하신것처럼 법조문을 들어 근거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실 법조계 사람도 아니고 딱히 쓸곳은 없지만 말씀하시는 잘못된 법지식의 설파 같은 일은 사라지겠지요

사실 나중에 훑어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단어를 잘못쓴 부분등이 있긴 합니다만
큰 맥락에서 봐주신다면 말씀하시는 만큼 잘못된 법지식의 설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은듯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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