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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0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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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당연히 노동자도 고용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죠
다만 서로 상계가 아니라 임금 지급후 지불이여야하며
서로 상계하려면 단체협약등을 통해서 미리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대표적인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및 식대등이죠
이걸 왜 법으로 까지 규정해놓았느냐면
고용자측에서 노동자에게 불필요한 현물로 가져가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법으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노동자에게 임금 100만원을 지급해야한데
안팔리는 악성재고를 제가격에 줘버리면
서로 액수는 같으니 관계 없나요?
그래서 법에 "통화"라고 명시해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