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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02: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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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상 3억 차관(빚) 3억불이신데 8억이라 쓰신 부분은 잘못쓰신 부분인것 같고
대충대충 이야기해보자면은 90년대까지 부정했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60년대 조약에 포함되느냐 법리적으로 이야기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법원은 한일기본조약을 들어 이에대해 배상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물론 이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요
그리고 징용피해자들의 체불 임금및 손해배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기업의 지급의무가 있느냐에 대해 일본 법원에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재산..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서는 한일 기본조약에 포함되어있으니 껀덕지가 없겠지요
한일기본조약.... 차라리 이승만 정권시절에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싶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