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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7 2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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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7&cciNo=4&cnpClsNo=4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4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