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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1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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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순히 검색만 해도 나오긴 하네요. 암묵적인 계약연장의 경우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권리가 없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 이후부터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주체는 임대인과 그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그 집에 들어왔을 때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에 올리신 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들어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거래가 종료될 경우에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고 그 계약서에 날인하셨다면 이행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 드린다면
1.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음.
2. 관습상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3. 이건 제 판단인데, 3개월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셨다면 관습을 따르냐 법적으로 진행하느냐의 의사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3개월 되는 후 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을 유예해 주었으므로 임대인에게 어느정도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주인과 트러블이 없었고, 주거환경이 괜찮았다고 판단되면 개인간에 합의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월세 비중이 높은 거래였다면 (전세 임대인은 요즘 이자수익이 형편없기 때문에) 부담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