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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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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2013-11-01 21:42:11 1
할인분양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생각. [새창]
2013/11/01 17:50:27
밥우유/공시기/ 감사합니다ㅋ 참 이율배반적인것이.... 철조망있는곳에 누가 오고싶겠냐는 기존 입주자들은 두가지를 잃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집값과 그들이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집단소송을 진행하면 될텐데요... 길고 지루한 싸움이라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이고 저런식으로 입주방해한다고 싸움이 빨리 끝날리도 없는 것이죠.투기수요를 맬씀드린 부분은 입주방해로 통제되지 않는 수요를 말씀드린겁니다.
1560 2013-11-01 18:43:39 0
할인분양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생각. [새창]
2013/11/01 17:50:27
아니죠 신규분양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어디선가 이뤄지고있거든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주거를 위한 실수요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만 들어오고 시세차익 보려는 투기세력도 있죠. 그런사람들은 신규입주자를 막던말던 상관없는겁니다. 저 상황 보세요. 아무리 심정적으로 이해하려해도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공권력이 저런짓을 해도 안되는 판에 자기가 뭐라고 사람들을 막고 앉았습니까?
1559 2013-11-01 18:37:41 0
국민티비 대체 어쩌자는겁니까 [새창]
2013/11/01 15:49:28
파워반대 7개
1558 2013-11-01 18:33:46 0
할인분양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생각. [새창]
2013/11/01 17:50:27
자 그렇다면 논리를 따라서 가보죠. 새로운 입주자들을 공격해서 얻는건 뭔가요. 그사람들이 할인받은 금액 절반 엔빵해줄것도 아니고. 그렇게 험한꼴 당한 이상 기존 입주자들과 연대해서 소송해 줄까요? 되지도 않은짓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괜히 만만한사람 괴롭히는거죠.
1557 2013-11-01 18:29:16 1/5
국민TV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길래... 요즘 의구심이 드는 것. [새창]
2013/11/01 18:03:16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어느정도 의구심 가지게 되는게 이상하지 않다고ㅅ생각합니다. 현재 국민티브이 순웨 알려드릴게요 1 2 4 6 8 12위입니다. 특히 김용민씨가 진행하는게 1위 서영석씨가 하는게 2위. 4위는 둘이같이 하는겁니다. 그리고 노종면의 뉴스바는 6위인데 그 안에 1위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1556 2013-11-01 17:52:44 0
베스트간 "철조망 친 아파트" 제대로된 시각이필요하다고봅니다 [새창]
2013/10/31 22:07:06
일단, 전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다른사람 돈 걷어서 그사람들한테 꽂아주는 일이기에... 관련 생각을 따로 적어서 글로 올려봤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555 2013-11-01 17:51:03 0
할인분양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생각. [새창]
2013/11/01 17:50:27
오타수정 돼어 -> 되어
1554 2013-11-01 17:25:53 5
레이디가가가 웬일로 평범한 의상을???? [새창]
2013/11/01 15:44:38
아 죄송합니다 시작은 핵무기 반대에서 시작되고 현재는 반전. 평화를 의미하는 기호가 맞네요. 그래도 투표때 쓰는건 아닌듯 ㅠ
1553 2013-11-01 17:20:42 12
레이디가가가 웬일로 평범한 의상을???? [새창]
2013/11/01 15:44:38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핵반대 운동 마크 아닌가요? 그리고 투표때 쓰는 표식은 저거랑 다른데요.. 평화상징이라는 말도 틀렸고 그래서 투표때 쓰는것도 틀렸어요.
1552 2013-11-01 16:16:27 1
장판 때문에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3/10/31 13:07:41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51 2013-11-01 16:13:28 0
[새창]
위의 댓글은 네이버에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라는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덕분에 공부도 되고 좋네요
1550 2013-11-01 16:12:40 0
[새창]
흠...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순히 검색만 해도 나오긴 하네요. 암묵적인 계약연장의 경우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권리가 없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 이후부터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주체는 임대인과 그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그 집에 들어왔을 때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에 올리신 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들어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거래가 종료될 경우에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고 그 계약서에 날인하셨다면 이행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 드린다면

1.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음.

2. 관습상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3. 이건 제 판단인데, 3개월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셨다면 관습을 따르냐 법적으로 진행하느냐의 의사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3개월 되는 후 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을 유예해 주었으므로 임대인에게 어느정도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주인과 트러블이 없었고, 주거환경이 괜찮았다고 판단되면 개인간에 합의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월세 비중이 높은 거래였다면 (전세 임대인은 요즘 이자수익이 형편없기 때문에) 부담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1549 2013-11-01 15:27:08 0
[새창]
어떤식으로 계약해지가 된건가요? 임차인 사정으로 나오게 된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좋은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계약연장을 취소하게 된 건가요?
1548 2013-11-01 09:10:50 9
할말 없게 만드는 일베1충 논리 [새창]
2013/11/01 01:17:40
백선비 킁킁 일베츙냄새
1547 2013-11-01 08:59:47 10
[새창]
저런 만화보면서 항의메일 보낸다면 기독이 아니라 개독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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