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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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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체계를 너무 가벼이 보시는거 아닐까요? ㅋㅋ 모든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B는 중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만원의 수수료수익이 잡히겠지요. B는 A로부터 모금을 받아서 C로 전달하게 되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게 되고 기록이 남겠지요. 그리고 소득은 소득의 신고보다는 경비의 인정을 받으려는 쪽에서 악착같이 챙기기 마련입니다. 회계상으로는 미리 받아놓은 돈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C에게 줄 부채로 계상되어있을 것이고, 그 부채를 상환 할 때에 C의 소득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신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 단위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