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후에 계약 하는 것이 옳아보이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전세금받아서 그돈으로 근저당 말소 하겠다는건데.. 애초에 매매할때 근저당 문제는 돈에 꼬리표가 없다는거죠. 결국은 그 아파트 투자자가 가진 자산부채비율이 가장 중요하죠. 나중에 계약위반으로 소송들어갔을 때 털면 돈 나오는 사람인지가...
그런데 솔직히 이단 처벌이라고 하는데 저런 한심한 질문이나 하고 있는 교계가 참 수준을 짐작케 하네요. 어떤걸 이단으로 구분할지에 대해서 법적 경계가 있을리 만무한데... 신천지는 이단이고, 장로회 침례회 갈라치기하는건 이단이 아니고? 목사애 임신하는건? 애초에 질문 수준이 초딩들 갈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