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35
2018-09-01 13: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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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 돈으로 시설 지어도 저건 해야해요. 정부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해주질 않거든요.
모든 절차의 문서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건 불필요할 정도라서 모르겠어요..
썼던 내용 또 쓰고 또 쓰고, 정작 복사 붙여넣기는 허용되지 않고..
그렇다고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게 많아서요..
가령 "액상의 배지를 배양접시에 옮겨담는다."에 안전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으로,
-"실험 중에는 반드시 안전복을 착용해야한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방열 장갑을 착용한다."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동안 끓어 넘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염화 나트륨이 손에 묻었을 경우, 빠르게 물로 행구고 즉시 연구실 안전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염화 나트륨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빠르게 눈 세척기로 세척하고 연구실 안전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염화 나트륨을 실수로 섭취하였을 경우, 빠르게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병원으로 향하여 진찰 받는다."
-"한천이 손에 묻었을 경우, 빠르게 물로 행구고 즉시 연구실 안전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한천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중략)
-"배지가 든 플라스크를 들고 있는 동안, 시야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작업대로 향한다."
-"초자기구가 깨졌을 경우, 연구실 안전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즉시 통행금지처리를 취한다."
-"깨진 초자기구가 손에 닿지 않도록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배지가 깨졌을 경우, 화학 유출 스핏 킷을 이용하여 주위를 감싸고 세척해 나간다."
-"증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환기를 진행한다."
-"만일 손에 튀었을 경우, 즉시 세척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만일 입에 들어갔을 경우, (이하 생략)
따위를 타자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무슨 3,4등급 연구실에서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걸 저렇게 까지 해야하나 당황스러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