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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1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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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매로 배당금 돌려받은 지나가던 사람입니다...(100% 다 받았으나 이사를 하게되어 정든 동네를 떠나온건 함정...
새로운 건물주가 대출을 최고치로 받아 채무비율이 올라가 재계약 안한것도 함정...)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들이 많네요
전세계약시 계약서에 ㅁㅇㅁ님이 말씀하신 특약 확인하시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받고
그 시간기준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전입신고부 열람하시어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등을 확인,
선순위 전입자가 몇명인지 확인.. 이거 다 확인하시고 건물 매매가를 확인하시고 만약 강제집행(경매)
들어오면 1차 낙찰금액이 아닌 2차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순위를 계산하셔서 안전권에 들어올때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상 이롭습니다...
보태어 요즘 추세가 임차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경향이 강한 이유가 6천이하 임차보증금은
소액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금 2천만원에 대하여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지금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경매종료후 못받은 돈이 있다면 유효한 계약서와 배당표등본을 첨부하여 지급명령 신청 후 재산조회를 하여 채무자의
보유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민사절차라 일반인들이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실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얼마전에 대구지방법원에 19년 12월 기준으로 형사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부동산계약당시 임차보증금의 반환능력이나 의사없이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후 해당물건이
경매에 넘어가 사기로 유죄받은 판결이 있어요...(이 사건은 부동산중개인에게도 중개책임을 물어
중개사법위반으로 유죄를 받은건입니다.) 채무전가 대상이 확대되어 추후에 강제집행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검색하시면 확인 할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