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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2017-04-23 13:55:15 0
아메리카에어라인 이번엔 유모차빼앗기... [새창]
2017/04/23 13:47:36
아... 이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강탈하면서 "아이를 안고있는 엄마의 머리에

유모차가 부딪혀 아기를 떨어뜨릴뻔했고,

이를 다른승객들이 목격하였다" 고 합니다..

이에 빡친 남자승객이 항의하는거 같다는..
1624 2017-04-23 11:12:38 35
[새창]
의료법개정이 시급하죠 일부러 사람의신체를

상하게하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는 없겠지만

의술이 형편없는데도 돈벌기위해 자신의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놈들은 처벌

해야죠 모든 일들에는 행위로인한 결과에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법은

그 책임이 없음... 의료법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전방위적인 문제가 많음..
1623 2017-04-23 11:04:12 19
[새창]
아뇨 벌금을 먹여서 전과기록을 남기는것이

데미지가 클겁니다 단돈 1만원이라도 벌금

때려맞으면 전과자라는 타이틀이 낙인새겨지고

금수저 아닌이상 취업할때 범죄경력조회하면

이미지타격이 있을것이고 나중에 결혼할때

전과있다 그럼 그것도 타격이겠죠

처벌의 강약보단 벌금이지만 전과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게 더 효과적일거같네요
1622 2017-04-23 09:41:25 0
안철수=남자그네.jpg [새창]
2017/04/23 04:21:21
계속잘하다 한번 실수한 경우와

계속잘못하다 죽일짓 저지르는 경우랑

비슷한 경우죠

계속잘하던 이등병을 존내 고문관인 일병이

갈굽니다...그때 옆에서 지켜보는 상꺽인

내심정이 어떨까요? 네 그게 제 마음입니다
1621 2017-04-23 08:13:13 0
(살주의)운동복을 좋아해요 '_' ㅎㅎㅎ [새창]
2017/04/23 01:57:32
살 주의가 아니라 근육주의 인거 같은데...
1620 2017-04-23 06:40:06 50
안녕하세요, 레진코믹스의 '게다전기'를 쓴 문원이라고합니다. [새창]
2017/04/22 23:51:11
이번일을 계기로 더 좋은 만화를 그리는

훌륭한 작가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반성없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통보다

대화로 문제점지적에 인정하고 고치려는모습,

지켜볼게요~
1619 2017-04-21 16:25:26 1
[새창]
이나라가 이따우로 되게된 원인균같은 놈들임

사뿐히 무시해주세요 몰상식에 이해도없고

비겁하기까지한 버러지같은 인간들임

강자에 약하고짓밟힐 지언정 절대 약자에

배려란 눈꼽만큼도 없는것들... 얼른죽었으면
1618 2017-04-21 13:43:58 0
이 만화에 나오는 나라가 어느나라인가요? [새창]
2017/04/20 22:35:45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각칙에서 논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입법취지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형법각칙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치사

라는것은 업으로써 그일을 하며 보통사람보다

주의의무가 더 높음을 요구하는 이들이 그

의무를해태하여 사람을 사망케하는 결과에

이르게했을때 가중처벌하는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피해자의원활하고 신속한 피해회복

아울러 운전자와 교통량이 증가함에따라 이와

관련된 사고처벌을 일반 과실치사 혹은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는건 가혹하다 하여 생기게

된것이지요 형법각칙의 업무상과실치사와

비교하면 처벌이 약한것도 맞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업무상과실치사가 07년

기준으로 보았을때보다 처벌이 더 쎄진것도

맞습니다
1617 2017-04-21 13:07:29 0
이 만화에 나오는 나라가 어느나라인가요? [새창]
2017/04/20 22:35:45
아슈리꿍님 교통사고처리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리되는것이 맞구요

그것때문에 처벌이 과실치사나 살인죄보다

처벌이 약해진게 맞습니다... 형법각론에 보면

나와있구요... 재도의고안님 말씀처럼 단1회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여도 장래에 계속

되는 운전행위는 업무로 볼것이고...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것입니다

대법원판례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616 2017-04-21 10:51:21 0
이 만화에 나오는 나라가 어느나라인가요? [새창]
2017/04/20 22:35:45
저건...법리적으로 따지면 업무상과실치사 예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도 아니고 그냥 과실치사

아니고 상해치사도 아니고 "업무중과실치사"

입니다 그래서 형량이 저따우로 나오는거구요..

법을 바꿔야해요 교통사고 사망처리에 관하여

운전중휴대폰사용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리할수 없게끔...

더 놀라운사실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저 형량

그나마 강화되어 나온게 저거예요ㅅㅂ...

전에는 더했어요...
1615 2017-04-21 08:20:24 2
20~30대 젊은 남자는 사회적 약자이다. [새창]
2017/04/20 18:31:23
기득권세력, 상위그룹의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

하는 그들이 자기아들은 군대를 안보내려하는

이유들중 하나죠... 법과 제도를 손봐서 보내려고

만들어야하는 이들이... 결국 힘없고 자기목소리

낼 능력없는 사람들만 억울하게 만들었죠...

이제 고쳐져야합니다 맹목적인 희생과 양보는

더이상 공짜없는 나라에서 행하여지는 말도

안되는 일방적희생을 강요할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1614 2017-04-18 11:46:51 1
문콕당하고 경찰서 갔다왔습니다. [새창]
2017/04/17 14:18:01
녹취관련 설왕설레 많은 의견이 있는데

당사자간 대화 내용을 3자가 녹취하면 불법

당사자중 일방이 녹취는 합법

다자간 대화중 제3자가 녹취는 불법

다자중 어느 하나가 녹취하면 합법...

다자간 대화 계속 녹취중 대화 말미에

"제 의견이 바로 그겁니다" 하고 맞장구 치는

내용이라던가 질문에 "네"라고만 대화 내용이

들어가기만 해도 합법입니다
1613 2017-04-18 11:42:18 11
문콕당하고 경찰서 갔다왔습니다. [새창]
2017/04/17 14:18:01
아~ 이 미친경찰들 보소 교통사고처리 안되면

손괴로 안내를 해줘야지ㅋㅋ

교통사고가 안되면 재물손괴로 가는겁니다

고의과실을 따지는건 기소측에서 결정할 문제

일단 페인트자국 남고 문콕위치 일정하면

수리비견적 뽑고 소액재판으로 민사거세요

손괴성립되서 벌금나오면 판결정본들고

민사걸면 일사천리로 진행될거고

과실손괴라 죄 안됨 불기소 나오면 그냥

민사거시면 됩니다 단, 채증자료나 블박없음

혐의입증이 힘듭니다ㅜㅠ
1612 2017-04-14 05:17:12 7
이시각 문모닝씨 sns상황 [새창]
2017/04/14 01:20:32
상식적으로 박의원정도면 보좌진에 법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거 포진해 있을텐데

저걸 몰랐다고?? 선거법위반이란걸??

알고한거야 모르고한거야?
1611 2017-04-14 05:00:03 0
[새창]
개복치...맷집은 좋은데 견적 많이나가는

그 덩치 좋은 생선 맞죠?ㅋㅋ 대한민국

최고의 탱커죠 맞아도 맞아도 치명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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